[아기목돈 만들어주기] 아이적금,미성년비과세증여,아이통장개설준비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속에 아이가 22주 차가 되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여러 정보를 모아서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유모차나, 분유포트도 무엇을 살지 다 못 정하긴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알아본 정보도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미성년 비과세 한도 우선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30세 이하 자녀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녀일 때 2천만 원씩 2회, 성인자녀일 때 5천만 원씩 2회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표로 예를 들어보면 만 0세-만9세 직계존속 2천만원 (10년주기) 만 10세-만18세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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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