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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목돈 만들어주기] 아이적금,미성년비과세증여,아이통장개설준비물

DIARY/육아관련정보

by lumber-song 2023. 5.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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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소식, 꿀팁의 메모장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속에 아이가 22주 차가 되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여러 정보를 모아서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유모차나, 분유포트도 무엇을 살지 다 못 정하긴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알아본 정보도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미성년 비과세 한도

 

우선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30세 이하 자녀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녀일 때 2천만 원씩 2회, 성인자녀일 때 5천만 원씩 2회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표로 예를 들어보면

 

만 0세-만9세
직계존속
2천만원 (10년주기)
만 10세-만18세
직계존속
2천만원 (10년주기)
만 19세- 만29세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주기)
만 30세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주기)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 증여시점 " 부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가 2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2살이 돼서 추가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부터는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증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돈으로 여유롭다면, 태어나자 말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증여한 돈 안에서 돈을 불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로 증여를 하려고 하면 크로스로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천만 원을 비과세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 토복이는 크로스할 조카도 없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10살까지 2천만 원을 채워줄 수 없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라고 만들어 보았어요.

 

또한, 증여세신고도 하시는 게 좋긴 할거 같아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꺼림칙하지 않으려면요.

또 증여세를 신고 한 다음 아이이름으로 주식이든 이런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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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적금통장 준비물

 

 

그리고, 아이 적금통장을 만들 준비물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에도 많이 넣어준다고 하던데, 저희는 주식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아이용돈이라던지 들어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줄 수 있는 적금통장을

먼저 개설할 거 같아요.

 

1. 기본증명서

2. 도장

3. 가족관계증명서 (아이기준)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아이기준)

6. 부모님 신분증

 

여기서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 제출용의 경우, 3.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항목에서

"특정증명서"를 클릭 후 친권·미성년후견전부를 클릭해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다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방문할 은행에 물어보고 준비를 하면 될 거 같아요.

 

또한 도장 같은 경우에도, 미쳐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도장 혹은 사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금비용

아무래도 ,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육아용품을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드는 돈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이직준비 중에 아이를 가져 강제 휴식기를 갖게 된 상태라서

모아둔 돈을 소비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적금을 어떻게 들어줄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재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으로 만 8세까지 국가에서 1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10만원 *12개월*7년으로 산정 시

= 840만 원이라는 목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만 차곡차곡 모아줘도 나중에 대학 첫 등록금등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나 금수저 집안도 아닌 정말 극히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번듯한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것

+

따른 건 못 보태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청약통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차지하고 서도,

미성년자의 최대인정기간이 24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들면, 바우처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성인 되기 2년 전에 또 소액을 넣어주는 방법을 해도 될 거 같아요.

나의 경우?!

저의 경우에는 입/출금 통장 하나

적금통장 하나

정도 만들 거 같고, 적금이나 입출금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불려줄 거 같습니다.

 

주식도 고려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입/출금 통장의 경우 제가 보는 웹툰 중에 오므라이스잼잼이라고 음식+일상을 올리는

작가님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일주일 치 용돈을 주고 남는 돈은 무조건 은행에 가서 같이 저금을 하더라고요.

 

쌓이는 맛도 보기 좋을 거 같아서 이것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또 설날 추석에 들어오는 돈도 차곡차곡 모아놔야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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