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출산혜택 지원금 종류

DIARY/육아관련정보

by lumber-song 2024. 1. 29. 12:23

본문

728x90

2024년 임산부 혜택

 

오늘은 2024년 임산부, 출산 혜택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임산부 혜택

1. 부모급여

 

첫 번째 2024년 출산혜택의 경우,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을 하는 영아 가족을 위해 양육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 대상

 : 다른 정부혜택들과는 달리 소득 수준의 등의 조건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

0개월 - 11개월 (만기준) :100만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만기준) : 50만원 지원

 

기존 최대 70만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0세의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의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낼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이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아이의 출생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복지로 혹은 정부 24의 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지원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 등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 0-95개월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까지 지급)

 

▶혜택 

: 1인당 매월 10만원 (부모수당과 중복지급돼서 나옴)

 

▶신청방법 

 : 아이의 출생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복지로 혹은 정부 24의 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지원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 등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해 주고 초기 육아용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대상

 : 소득 수준등 조건은 없으며,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

-첫째 아이 : 200만 원

-둘째 아이 : 300만 원

-쌍둥이 : 400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하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지원센처에서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년월일이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아동 출생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기간이 지난 후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 (예 : 쿠팡) 등에서 사용가능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3년도에 아이를 출산하여, 첫 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전액소진하였습니다.

320x10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